32년 사찰 장애인 노동착취,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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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9:07
의식주 제공·불교 수행 합리화,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억울해”, 검찰 항소·재발방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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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