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원에 세상 떠난 특수교사, 인천시교육청 규탄
최근 인천 소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해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 때문”이라고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4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4일에 인천의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 부재로 극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관해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A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2개였으나 학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 학생 수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자 1학급을 감축했다. 하지만 학교에 3월 초에 1명이 전학을 왔고 이후 추가로 1명이 전학 와 학생 수가 8명이 됐음에도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 또한 행동상 어려움이 많거나 과밀 된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행동지원단 등의 중재나 유급 자원봉사 실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A초등학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B씨는 인천남부교육청에 여러 번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시적 기간제가 배치되지 않았고 중증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고스란히 고인 혼자서 도맡아 해야 했다고 전해진다.
이들 단체는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키는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 왜 바로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는지 의아하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줄이는 행정에는 열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정 정원 비율은 103%이지만, 인천은 전국 17 시도에 가장 낮은 89%에 불과하다”며, “부실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안 ▲특수학급 법정정원에 초과하는 학급에 대한 증설 계획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실효적 대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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