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원에 세상 떠난 특수교사, 인천시교육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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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원에 세상 떠난 특수교사, 인천시교육청 규탄

최근 인천 소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해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 때문이라고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4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024일에 인천의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 부재로 극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관해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A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2개였으나 학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 학생 수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자 1학급을 감축했다. 하지만 학교에 3월 초에 1명이 전학을 왔고 이후 추가로 1명이 전학 와 학생 수가 8명이 됐음에도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 또한 행동상 어려움이 많거나 과밀 된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행동지원단 등의 중재나 유급 자원봉사 실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하지만 A초등학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B씨는 인천남부교육청에 여러 번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시적 기간제가 배치되지 않았고 중증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고스란히 고인 혼자서 도맡아 해야 했다고 전해진다.

 

이들 단체는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키는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 왜 바로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는지 의아하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줄이는 행정에는 열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정 정원 비율은 103%이지만, 인천은 전국 17 시도에 가장 낮은 89%에 불과하다, “부실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안 특수학급 법정정원에 초과하는 학급에 대한 증설 계획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실효적 대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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