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 발의

본문 바로가기
정보뉴스
> 공지사항 > 정보뉴스
정보뉴스

서미화 의원,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2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시설 설치 부족 문제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요 편의점 4사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그러나 각 편의점의 내부 규정과 용어, 현황 파악 방식이 달라 일관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으로 정부 차원의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편의점 A사 관계자는 각 회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가맹점 문의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안 취지에 동감했다.

 

B사 관계자도 정부 차원의 전산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와 편의시설 설치·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주택 등의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주택을 거래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제도 마련을 위해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일상편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