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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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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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도 불수용109명 집단진정 제기

노인 장기 넘어가면 분신”, “늙으면 시간 더 필요

65세부터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날 자정에 나는 분신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장애인입니다.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늙은 장애인이 나라로부터 버림당했다 하여 누구에게 서럽다 하겠습니까. 그냥 하루빨리 죽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마의 65를 지나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서비스가 줄어드는 선택권 제한 문제를 두고, 109명의 장애인들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미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수용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또다시 압박, 올해 안에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최중증 독거일 경우 월 118시간의 기본급여와 273시간의 추가급여로 총 391시간, 하루 약 13시간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기본급여의 경우 월 최대 108800만원 수준.

문제는 2013년부터 만 65세가 지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으로 분류, 노인 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사회참여 지원이 목적인 활동지원과 달리 요양과 보호가 목적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만을 돕는다. 더욱이 하루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최대 4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24.1%가 그간 받고 있던 활동지원제도의 중단으로 인해 최대 월 311시간 줄어들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있는 상태지만, 진척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6년 복지부장관에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내린 바 있지만, 복지부는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다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에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총 109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어느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되도록 권고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정인으로 참여한 최선자 씨는 지난 2016년 만 65세를 넘기며 노인 장기요양으로 전환, 600시간을 받던 활동지원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최 씨는 저는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장기요양으로 넘어갔다. 노인성질환도 아니고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한 근육 장애인이라면서 매일 눈물만 흘리고 산다. 죽고 싶어도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없어서 못 죽는다. 하루빨리 잘못된 제도를 고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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