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 운영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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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 운영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 장애인 종합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방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전체 228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0(70%)이며, 이 중 80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주거, 생활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시··구는 단위가 너무 작아 종합 정책을 협의하거나 계획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복지 분야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 차이, 도서·산간 지역의 인프라 부족,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문제 등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맞춘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다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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