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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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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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선발 가능속한 부서평가 시 가점산점 부여

인사처,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13일 공포·시행

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은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공무원의 출장에 동행할 경우 출장을 정부가 내년 비경활 중증장애인 9600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실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이 같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내년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9600명을 대상으로 비경활인 구직포기 중증장애인에게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26억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또 근로지원인 사업대상을 올해 15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린다. 신체장애 위주로 지원됐던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전면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일 최대 8시간의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시간당 300원이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훈련 등을 실시하는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도 올해 13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1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내년 보육교사 업무 대체인력을 15000명 충원하고, 근로형태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부분 활동지원기관들이 포함된 50~299인 사업장 적용은 2020년부터로, 고용부는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중증장애인 채용확대와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부서평가 시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5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개선, 직무적응 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해 운영하게끔 했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서의 우선권 부여, 한국수어 또는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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