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단계적 상향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 및 내실화할 계획이다.
고용컨설팅을 통해 의료원, 금융사, 오프라인 매장 위주 유통업체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아울러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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