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2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④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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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상식2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④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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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다친 것이 아니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과 가까워 항상 걸어서 출근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로 출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다친 것이 아니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가 생긴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방법 (대표번호 1588-0075)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초진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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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초진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출근: 일하러 회사에 가는 것

 

* 초진소견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진료한 후 그 기록을 남긴 문서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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