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2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③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는 회사에서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주는 돈(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방법 (대표번호 1588-0075)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초진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초진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초진소견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진료한 후 그 기록을 남긴 문서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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