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180만건, 과태료 2027억원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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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180만건, 과태료 2027억원 “제도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2026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9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3929232023429143202441733820253259192026년 상반기 167029건으로 총 1732352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4000만 원이다.

 

주차방해행위는 20227908202375562024943020251387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총 41168건이 적발됐다.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5000만 원이었다.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202225372023669020247897202571092026년 상반기 3193건으로 총 2742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3927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27908건에서 20251387건으로 약 31% 증가했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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