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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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나라에서 연금 받을 사람을 직접 찾고 신청 방법을 쉽게 바꿔요.


3. 스스로 연금을 신청하기 힘들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 3급 장애인: 혼자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해요.


* 장애인연금: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매달 지원하는 돈이에요.


* 공무원: 나라의 기관에서 일하며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나랏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매달 정해진 만큼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장애인연금'이라고 불러요.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국회*에서 서미화·소병훈·이수진 국회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모아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른 장애 없이 '3급 장애'만 있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국회: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곳이에요.


*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사람이에요.

새로 연금을 받는 3급 장애인은 기본으로 한 달에 최대 18만 원을 받아요. 여기에 추가로 최대 6만 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받는 돈은 원래 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받는 돈의 절반 정도예요. 추가로 받는 돈은 원래 금액의 75퍼센트 정도예요.




나라에서 연금 받을 사람을 직접 찾고 신청 방법을 쉽게 바꿔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기로 했어요. 연금이 필요한 장애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신청하는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져요. 이미 나라에서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돈을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에서 알아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줘요.



스스로 연금을 신청하기 힘들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이날 국회에서는 다른 법도 함께 통과되었어요. 몸이나 마음이 많이 아파 혼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연금을 신청해 주는 법이에요. 본인이 직접 허락하지 않아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새롭게 고쳐서 만들었어요.


 


1. 2027년 7월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나라에서 연금 받을 사람을 직접 찾고 신청 방법을 쉽게 바꿔요. 3. 스스로 신청하기 힘들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줘요. © AI 편집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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