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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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부당한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환수가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민법 제74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만약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등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키로 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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