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보장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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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보장구 대상 확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선된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공개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을 보장하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등급 또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2등급 영상의학 검사 결과: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등 하나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이어야 한다.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된다.

이동식전동리프트 역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여야 된다.

또한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이어야 한다.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된다.

수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대상으로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사람이다.

활동형은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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