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우편물 유·무료 제각각인 우체국
‘우편법 제26조’는 무료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우편물에 한하여 무료로 우편배달을 한다는 것이어야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무료 우편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정은 시행규칙에 의해 우체국장이 결정하니 각 우체국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임의규정은 시혜적 복지의 산물이다.
제26조 4항에는 시각장애인 우편물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조문을 인용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각각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일까?
첫째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대한 해석이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쓴 편지는 무료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이니 보내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고, 받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모두 반드시 시각장애인일까? 시각장애인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점자로 보내면...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점자편지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내면 무료일까? 행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보내는 편지들은 무료일까?
주민센터에서 점자로 복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보내면 무료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보내어도 무료이다. 점자는 모두 시각장애인용이기 때문이다.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수집하기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보내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인 것을 확인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반드시 받아야 무료라면 꼼짝 말고 집배원을 집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편요금을 물지 않으려고 점자와 보는 글자를 모두 함께 적어서 보내면 무료일까? 이는 부정행위이므로 무료가 아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게 우편물을 보내면서 점자를 모르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은 점자로 편지를 쓰고 이를 번역하여 보는 글자를 병기하면 무료가 아니다
점자도서에 출판사나 제작자 이름이라도 보는 글자가 단 한 자라도 있으면 무료 우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우체국이 있다.
점자는 어떤 경우이든 무료우편이고, 녹음물은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면 무료라는 법조문을 점자까지 시각장애인 단체라야 한다고 하여 거부하는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란 이름이 들어 있는 단체와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이 될 것이다. 여기에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도서를 빌려 볼 때에는 우편 무료이고, 반납할 때에는 유료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각장애인 단체나 법인이 발송하거나 받아보는 녹음물”이라고 해야 한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하는 경우는 무료가 아니다.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단체만 무료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질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서제작은 시각장애인 단체만 하라는 무언의 표현인 것 같다.
과거에는 점자에 묵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점자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면 제목만을 묵자로 병기하거나 점자와 묵자가 동시에 적혀 있어도 무료였다.
점자우편물이 무료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제도이다. 심지어 국제우편까지도 무료이다.
그런데 2011년에 와서 우편법을 개정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를 “시각장애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면서 흰지팡이를 제외하고 발송기관을 시각장애인 단체로 한정해 버린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재활의 기회를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우편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마련한 제도가, 우정국의 손실을 줄이고자 서비스를 축소한 것이다.
수취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녹음도서는 누가 발송을 하더라도 무료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나 관공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하기야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녹음도서도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는 있다.
점자는 편지이든 서적이든, 묵자로 표지에 제목이 붙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료우편이 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축소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우정국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확한 해석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트집을 잡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적 발송에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단체가 보내면 점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묵자로 보고 우편료를 내라는 것은 희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