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시 자기결정권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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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시 자기결정권 존중할 것”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주시설 이동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퇴소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는 것,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것,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201911일 이후 15명의 거주장애인을 강제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 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 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피진정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 후견인, 사회복지전문가로부터 자기결정권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따라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퇴소 및 타 시설로의 전원을 앞둔 시설거주인에게 전원 예정인 시설의 정보를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당사자의 의사능력 정도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사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설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진정인에게 전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점차 늘면서 이런 상황이 비단 피진정시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설거주인이 퇴소나 전원 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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