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가혹 행위 및 폭력..." 사법기관 "공무집행에 따른 개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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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가혹 행위 및 폭력..." 사법기관 "공무집행에 따른 개입... 문제 없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신병원내 장애인에 대한 과잉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차별적 판결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짐승 같은 대접... 짐짝처럼 던져지는 현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자살소동으로 인해 서울 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 입원했다. 물론 자발적 입원 의사에 따른 입원이었다. 그러나 병원 요양보호사들은 A씨를 감금실에 격리조치 했다.

A씨는 감금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고리를 걷어차고 격리실 문이 살짝 열린 틈사이로 손을 내밀어 문을 열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목격한 요양보호사 씨와 씨의 강압적 제압이 시작됐다. 어떤 경고나 대화도 없이 A씨 앞뒤로 덤벼들어 등이 바닥에 닿게 넘어뜨리고, 좌측 앞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내려찍듯이 올라타 체중을 다해 눌렀다. A씨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제압이 이어졌다. 결국 늑골이 골절됐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A씨를 뒤집어서 팔을 심하게 꺽고 뒷머리를 심하게 눌렀다. 이 과정에서 눈가에 출혈이 나타났다. A씨는 반항의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그만하라"고 요구했으나 제압은 계속됐다. 이후 A씨는 감금실에 침대에 가슴과 사지를 결박당했다. 결국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끔찍했던 정신병원에서의 3일간의 시간을 토해냈다. A씨는 "입원한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면서 "보호사들과 눈 마주침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 나를 구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좌절감과 억울함 때문에 3일간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내 폭행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 관련 진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총 889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11163건에 불과했던 사건은 2014277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인한 진정도 1163건으로 전체 14.3%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의료인이나 직원의 인력부족 문제, 자의적 시행 문제, 처벌 목적 등으로 나타났다.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는 정신병원 직원 수는 평균 2~3명이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다.

또 격리나 강박 중 부상 경험은 총 21.8%(5명중 1)에 달했고, 설명 없는 과잉 격리 행동이나 강박, 신체적 폭력, 존엄성 침해, 욕설, 인격 훼손 등 인권침해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민간병원보다 시설이 좋은 곳, 그리고 그나마 당사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시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당사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곳이며, 무차별 폭력과 감금이 상존하는 치료과정이 정신병원의 현주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기관 "업무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과잉 폭력 및 제압은 문제로 볼 수 없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요양보호사들의 과잉 제압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입원 동기가 자살소동이긴 하였으나, 이후 어떤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안내와 진행절차에 대해 자발적으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폭력행위와 강박이 이뤄졌다는 것.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병원에서 A씨를 강제 감금한 것은 보건복지법 제75'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어긴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함께 A씨를 과잉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나 조치 없이 격리실 침대에 묶어 감금한 것은 인권유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국민연금공단 활동 지원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까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사법기관 안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장애인 학대와 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은 장애인당사자 단체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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