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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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올해 기준 중증장애인 81000명이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가 단행되며, 장애계에서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인공호흡기를 낀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문제가 충돌했다.

노동법 일괄 적용, 생명권·노동권 혼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근로시간 축소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는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 사망사고 위험성 증가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제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으로 중증장애인 생명권, 활동지원사 노동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각각 설명했다.

턱없이 낮은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로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에 기대 겨우 법정수당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현실도 고발했다.

국회에 넘어간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13350원으로, 전년 대비 3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역시나 이 단가 자체로는 100% 근로기준법 준수는 어렵다는 지적.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충분한 단가를 줬다면 일자리안정자금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본예산 지원에 의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 최중증 특화 필요

이에 이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지출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특화 지원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가산수당 및 차등수가 적용 등을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OECD 평균에 이르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한정된 예산의 범주 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동법 지키랴서비스 이용 편법 사각지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 또한 제도 특성 반영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근로기준법으로 정부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 확보를 통한 급여의 현실화를 피력했다. 서 소장은 활동지원사는 저임금의 여성노동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면,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옳은 길이라면 과감히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위반? 복지부 자체 해결 가능

해인노무법인 김현민 노무사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그동안 활동지원급여 인상폭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적수당을 지급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서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가능한 시점이라면서도 내년 다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김 노무사는 복지부는 근로조건 개선되지 않은 가장 핵심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를 들어왔지만, 활동지원사의 유급휴일 인정은 단가 문제라기보다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활동지원사의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휴일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매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시간을 21.7로 나눠 그 시간만큼 유급휴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휴게시간 자율적 노사 합의”, “52시간 시행 방안 마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무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노동법 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현장에 대해서 52시간, 휴게시간 부분은 노동권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장애인 생존권과 병치되는 문제가 있다.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시간당 단가 문제 대해서는 올해는 장애인 분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느라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정도 수준밖에 안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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