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IL센터 평가지표 개선? 현장 아우성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결과 공유회’를 개최, 평가지표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평가지표는 서울시가 3년마다 실시해 보조금 지속 지원 여부, 인센티브 등이 결정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양적’→‘질적’ 탈바꿈…총 13개 문항으로 ‘축소’
이날 발표된 평가지표는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부상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 현장의 부담을 줄인 것. 평가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평가지표도 축소됐다.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 사업 등 총 2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총 46개 문항(200점)에서 총 13개 문항(100점)으로 축소했다.
적용되는 문항은 조직관리 8개 문항(30점), 사업평가 5개 문항(70점) 등이다. 평가 결과는 탁월/우수/보통/미흡 4단계로 나눠, ‘미흡’일 경우, 1회 미흡 시 컨설팅을 적용하며, 연속 2회 미흡 시 보조금 지원이 탈락된다.
■센터장 운영철학 평가 ’조직관리‘ 신설
신설된 항목인 ’조직관리‘(30점)는 현장 면접을 통해 센터장의 운영철학․방침, 조직운영방식 등을 평가하고, 직원 인터뷰도 진행한다. 크게 인적자원 관리(14점), 재정(6점),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10점)으로 나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적자원 관리‘에는 총 4개의 세부지표로 나뉘며,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을 평가, 50%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야 ’우수‘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의 경우 1.5배의 가점이 부여된다.
’당사자 참여‘는 ▲운영위원회 장애인 51% 이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천모델을 통해 장애인 지원과 옹호가 실천 ▲동료상담가의 주체성 향상 노력 ▲이용자, 동료상담가의 참여로 인해 센터 운영에 거친 변화 ▲기관운영 전반 공개 노력 등 5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조직관리‘ 속 2번째 세부지표인 ’재정‘은 기존 지표를 축소한 것으로, 보조금 지도 감독 결과 반영(3점), 회계의 투명성(3점) 등 총 6점이다.
■’사업평가‘ 영역 70점…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삭제‘
마지막 세부지표인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10점)은 센터 운영의 체계성(5점)과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5점)로 이뤄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립생활주택, 공공일자리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한다.
두 번째 평가영역인 ’사업평가‘는 70점 배점으로, 기존 지표를 수정하거나, 일부 신규 반영됐다. 권익옹호(15점), 동료상담(11점), 개인별 자립지원(19점)으로 이뤄졌다,
반면, 기존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항목(10점)은 삭제했다.
■준비서류 간소화, 평가위원 교육 ’강화‘
또 평가에 대한 현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준비서류 간소화를 제시했으며, 평가위원 구성도 학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국장 등 현장전문가를 포함해 2인 1조로 구성해 평가위원 간 일관성 유지 및 동일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평가지표안을 발표한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이송희 연구위원은 “질적평가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파트너십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센터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협력해 평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