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공청회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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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공청회 “맹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다뤄진 법안은 총 4개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장애인권리보장법)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기본법안등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반면 장애인기본법안2017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인 관련 법률 뼈대로서, 보다 체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 반영,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 등으로 이뤄졌다.

기본법 뼈대에 따라, 후속적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 서비스법 총 3개의 법안이 함께 제정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로서는 기본법안만 계류된 상태.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기본법안은 각각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뼈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권리보장법 제정” VS “복지법 개정만으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각각 의견이 갈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촉구한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수많은 법률이 있다한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는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혜적 복지의 틀을 권리의 틀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내놨다.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시혜와 동정이고, 권리보장법은 권리에 기반한 법이다? 장애인복지법도 권리에 기반한 법으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시혜와 동정이 작용했을 뿐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등 신고 의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있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주로 서비스 제공에 치중돼 있었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결여돼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졌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보다는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을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수준 어떤지?”, “장총-장총련 의견 달라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포함 총 5명 뿐이었다. 이마저도 2명의 의원은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보다 날카로운 질문은 없이 싱겁게 마쳤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이문희 사무차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에게 각각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열악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발전한 것에 비해 장애인의 삶의 수준은 발전하지 못했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면에서 부족하다고 답했다.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장총과 장총련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짚었고,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의견이 다르기 보다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법안을 만들어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권리보장법을 만들 때는 장총이 주도해서 했고, 우리는 장애인기본법을 만드는 연대에 참여했다면서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장총과 장총련이 의견이 합치돼야 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이라던가, 인권보호라던지 서비스 확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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