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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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등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적용

내년부터는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던 것이, 2020년부터 고용의무 이행이 강화되는 것.

이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11~31일에 이뤄지며, 추후 고용부가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인상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각각 중증여성의 경우 8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이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경증 장년층까지 확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년층까지 확대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인턴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90만원)이 지급된다.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상영

내년 422일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하는 것.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을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도 각각 13500, 1335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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