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ㆍ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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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ㆍ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1230일 국회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을 빗대 상대를 비하하거나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욕설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20191월부터 10월까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오를 공고화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2조 제3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비춰본 판단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를 장애인 비하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발언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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