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폭탄 맞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본문 바로가기
정보뉴스
> 공지사항 > 정보뉴스
정보뉴스

새해 폭탄 맞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활동서비스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자협을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서비스 자부담 인상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식비, 교통비보다 많은 활동서비스 자부담...“4만원에서 시작해 연 500만원 내는 상황

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법률로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활동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된 제도로, 그동안 장애인 투쟁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활동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자부담)을 지불해야 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한 자립 생활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부에 돈을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자부담은 법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 급여액의 최대 15%를 규정하여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15% 상한은 활동서비스 기본급여에만 해당할 뿐, 추가급여는 상한액이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어있다. 결국 실질적 상한액이 없는 상황.

문제는 더 있다.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이 혼자 사는 독립된 세대가 아닌 부모나 형제, 자매가 함께 살 경우 가구소득이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자부담이 산정되고 있다.

활동서비스 자부담 문제는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자부담이 급여량에 따라 결정되어, 급여량 증가 없이 서비스 단가만 인상되어도 자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2009년까지 상한액이 최대 4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월 8만원, 2011년 월 11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9400원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처음 4만원이 올해 362천원까지 올랐다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자부담을 늘린 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활동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활동서비스 자부담은 인권 침해 더는 국가에 얹혀사는 존재가 되기 싫다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서비스의 자부담은 장애인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3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직까지 정책 권고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며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복지부는 서비스 종합판정표를 도입해 활동서비스 급여산정 방식을 기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액수에서 단일급여 종합점수 체계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조치로 인해 문자 안내로 본인부담금 공지를 했다가 다시 단일화 조치 잠정보류로 다시 문자로 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복지부 대처에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활동가는 나이가 많아 질수록 필요한 것이 많아지지만 국가는 외면해간다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얹혀사는 사람같다며 울먹였다.

활동서비스 자부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돈을 내야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문자발송 단순 실수... 물가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복지부도 즉각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문자 오류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서비스 자부담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시스템상 오류로 잘못된 금액이 안내되었다해당 대상자에게는 지난 2일 수정된 금액을 다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 활동서비스 자부담 인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 급여인상,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한 시간당 단가가 12960원에서 13500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일부 인상됐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자부담이 발생하고, 이 경우 부담액에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