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만 4천3백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작년 대비 19.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천3백76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43.9%(1천9백23건)에 그쳤다. 나머지 56.1%(2천4백53건)도 사건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학대 사례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3일 ‘2019년도 전국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위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학대가 있었다”라고 인정된 사례 즉, 수면 위로 드러난 학대 사례는 945건(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학대 피해장애인의 72%가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장애)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지적장애인도 65.9%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학대의 주 피해자로 전년도 626건에 비해 8.6%가 증가했고, 전체 장애유형 중 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노인ㆍ아동학대가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착취 비중이 높았다. 신체적 학대가 415건(33%)였고, 경제적 착취는 328건(26.1%)였다.
노동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94건(9.9%)이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장애인의 69.1%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천9백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뿐이었다. 그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이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1065건(5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신고의무자 자격 논란과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학대의심사례 중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의 경우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이 4%(27건)로 전체 학대사례 본인 신고율 6.3%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대를 인지해서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대예방ㆍ신고프로그램 및 홍보 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198건)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 18.3%(173건)이었다.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한 곳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였다. 피해자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295건(31.2%)이나 발생했다.
연일 집단거주시설 내 학대ㆍ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집단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도 문제되고 있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는 작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37.9%(358건)를 차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62%(22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이용시설이 20.4%(73건),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이 11.5%(41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이 6.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복학대가 37.8%(84건), 신체적 학대가 26.6%(59건)로 많은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이용시설도 중복학대ㆍ신체적 학대 사건이 각각 30.1%(22건)로 높은 비율을 드러났다.
그러나 집단이용시설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1.1%(183건)였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8.9%(175건)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2%(7건)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다.
매년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신고건수가 2018년 3천6백58건에서 2019년 4천3백76건으로 718건 늘어났고, 학대의심사례는 88건이 더 많았다.
작년 12월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에 의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한만큼, 복지부는 7월 3일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