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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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65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27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통과시켰다.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만 65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3)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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