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장애인고용정책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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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장애인고용정책 총정리 (1)

장애인인턴제 유형 장루요루심장변경

근로지원인 3명 동시지원, 고용부담금 인상

 

올해부터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근로자 3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애인인턴제 참여 장애유형에 심장장애가 새롭게 포함됐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제도를 소개했다.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 3명까지 동시 지원

먼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의 경우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지원인 1명이 중증장애인 3명까지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해 결정),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근로지원인은 8000명으로 지난해(5000) 보다 늘었고, 임금액 또한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됐다. 한국수어통역, 점역의 가산수당도 20%에서 30%로 확대, 1464원이 적용되며, 속기사도 추가됐다.

또한 기존 근로지원인 1명이 2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명까지 가능해졌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5만원

올해 4월부터 신설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만원을 지원한다.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버스지하철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원은 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구직수당이 인상됐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18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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